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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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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07일(수) 10:4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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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700여 건으로 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순창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펌뷸런스 및 다중 출동 체계 강화 ▲폭행 상황 발생(또는 예상) 시 채증 장비(CCTV, 웨어러블캠 등) 적극 활용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 강화 ▲피해 대원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등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경재 대응구조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고 신속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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