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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도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2024년 07월 31일(수) 11:41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큐텐그룹(티몬, 위메프)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 확산과 관련 온라인 플랫폼 입점 도내 중소기업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1기업-1공무원 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티몬, 위메프 도내 중소기업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미지급 피해 현황을 직접 전화 상담 및 현장 조사로 파악 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카카오채널(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및 1기업-1공무원 제도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전북자치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티몬 164개사와 위메프 235개사에 입점돼 있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미지급 대금 관련 피해 조사 중에 있으며, 7월까지 대금 정산 상황 및 매출액 기준 피해 예상액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도는 티몬과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 사업을 협약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 프로모션은 중단했으며, 위메프와 진행 예정인 프로 모션은 잠정 중단시켰다.

당초 티몬과 위메프와 진행 예정이었던 하반기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은 타 플랫폼(G마켓, 옥션, 11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에 피해 규모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등을 중점 추진 예정이며, 추후 미지급 대금 관련 소송 진행 시 피해구제 소송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창구 1372 상담 센터 및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 받고 있으며, 신속한 환불 처리 및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송주섭 전북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장은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 입점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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