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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주거안정 지원

2024년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2024년 07월 31일(수) 11:1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 26일, 군은“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 기준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군청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 ☏650-1771)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강남재 농촌주거팀장은“이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무주택 임차인의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면서“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순창군에 정착하는 데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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