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주거안정 지원

2024년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2024년 07월 31일(수) 11:1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 26일, 군은“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 기준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군청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 ☏650-1771)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강남재 농촌주거팀장은“이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무주택 임차인의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면서“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순창군에 정착하는 데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