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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장려하는 실행계획 수립

2024년 07월 31일(수) 10:5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조직 내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적극행정 추진에 나섰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군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안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2024년 적극 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점과제 심의·의결했다는 것.

아울러, 군은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지원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법률지원 등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에 주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소극행정 발생 시 적극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서산호 기자.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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