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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운영

이제 가까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07월 24일(수) 11:07 [순창신문]

 

순창군보건의료원은 2019년 11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알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중단 등의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 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순창군보건의료원, 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출장소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 자료제공 순창군보건의료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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