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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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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4일(수) 10:4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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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자치경찰사무)는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 2개월간 주 3회 이상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마을이장단과 협력하여 음주단속 사전예고와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음주단속 장소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유흥·번화가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장소 위주로 선정해 주·야간 불문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윤상현 순창경찰서장은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라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글·사진 순창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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