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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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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수) 10: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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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자치경찰사무)는 지난 11월부터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인 만큼 이에 맞는 교통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관내 시가지에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 플래카드 게시 및 홍보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은 주·야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게릴라식으로 실시하며 피해가기식 음주운전 분위기를 차단하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윤상현 경찰서장은 “군민들의 교통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자료제공 순창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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