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방서, 주택화재 초기진압 군민더블 보상제 지급
|
|
2024년 12월 04일(수) 10:48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순창소방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큰 불로 번질 뻔한 주택화재를 큰 피해 없이 막은 군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를 지급했다.
올해 순창군 지역 첫 더블보상제 수혜자인 여모(66세, 팔덕면)씨는 지난 17일 18시 55분경 팔덕면 소재 주택에 있는 화목난로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한 뒤, 집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이 날 여 씨의 침착한 대응과 소화기의 활용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상황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순창소방서는 이와 관련해 화재 발생 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한 신고자에게 소방시설을 2배로 지급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운영중이라고 홍보하였다.
최원석 소방행정과장은 “소화기가 화재 초기 대응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소화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 위급상황 시 여 씨와 같은 모범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