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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7월 수해 상처 보듬는다… 소상공인에 5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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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수) 10: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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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관영 도지사 | ⓒ 순창신문--- | |
전북특별자치도가 ‘7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총 5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침수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9월 말 종료됐으며, 군산시 1,515곳,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 총 2,643곳의 소상공인 상가가 지원 대상에 확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침수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지급해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원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책도 강구하여 수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도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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