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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 지류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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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6일(수) 10:4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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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이“지류 순창사랑상품권 판매 중단을 실시하기 전 지류상품권 구매 한도를 11월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류상품권 판매 중단을 실시하기 전 기존 지류상품권 이용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11월 한 달 동안 지류·모바일·카드 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 상향 조정했다는 것.
할인율은 구매 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지류상품권(1만원권)은 오는 29일까지 관내 농협은행·전북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어 12월 2일부터는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이 기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후 캐시백 제도는 상품권 사용 시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포인트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구매 시점에서 할인받던 방식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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