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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행복수당 10만원 전체 아동으로 확대 예정 1세 ~ 7세까지 최대 20만원

다음 달 4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2024년 10월 16일(수) 10:43 [순창신문]

 

ⓒ 순창신문---



내년부터 군이 1세 ~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제한 없이 아동행복 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아동행복 수당은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정적으로 수당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특정 연령대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일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으며, 구체적으로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매달 10만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뿐만 아니라 조손 가구나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도 평가된다.

실제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며, 젊은 세대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아동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지역에 젊은 가족들을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군수는“이번 확대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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