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 보육시설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가 허술해 이에 대한 지도 점검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영ㆍ유아 보육법 지침에 모든 보육시설에 각종 안전사고시 원생들이 피해보상책으로 등록하는 즉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영리에만 급급, 원생들의 상해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이들 보육시설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원생들의 안전관리가 허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관내에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계속 증가, 현재 11개소 어린이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공립과 법인 등의 어린이 보육시설은 6개소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5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육시설은 원생들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사고발생시 보상대책이 막막한 실정이다.
이처럼 원생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위반시 시정조치를 제외하고는 법적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 의무조항 위반 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육시설 관계자는 “일부 어린이집과 놀이방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원생들의 상해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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