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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면세유, 면세기한 연장해야

농가 심한 타격 예상

2007년 04월 03일(화) 17:21 [순창신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제도는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산물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1986년 도입했다. 그런데 면세유 부정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비과세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현재 미국과 FTA협상 마무리 단계로 농업분야의 관세 철폐 등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면세유 세액 감면해택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은 물론 농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농업용 석유류의 비과세 적용시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는 비과세의 75%만 감면한다고 한다.


이것도 내년 1월부터는 완전히 없어져 세금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겨울철 하우스에 사용중인 경유를 사용하는 농가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농가의 석유구입가격은 경유와 휘발유 리터당 각각 658원과 508원이었으나 내년부터 당장 1,267원과 1,497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도움을 줘도 모자른 판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니 농민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는 7월부터 면세혜택이 25%만 사라져도 농가들에게 큰 부담인데 완전 소멸되는 2008년부터는 큰 타격이 올 것이다.


물론 면세유 제도에 따른 부정유통 등의 문제도 있다. 그러면 이를 방지할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없앤다는 것은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농업용 면세유류 면세기한을 최대한 연장해야 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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