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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비상구 폐쇄·차단 행위 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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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8일(화) 10:4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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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차단 행위 근절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물건이 쌓여있거나 장애물이 설치돼있는 등 위반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복도 및 계단, 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등이 있다.
만약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문이 될 수 있다”며 “위험에 대비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글·사진 순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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