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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도민안전보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2024년 09월 25일(수) 11:0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보상 한도를 확대하며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보장 항목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보상 한도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도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보장하던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등 6개 항목에 더해 올해부터는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강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재난·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춘 보장 항목도 추가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야생동물 상해 등 지역 특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도민들이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총 894명의 도민이 다양한 사고로 인해 약 5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네이버에서 '도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페이의 '동네무료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 시군의 재난부서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확인방법 : 카카오톡 → 더보기(“...” 버튼) → 페이(pay) → 전체 → 보험 → 동네무료보험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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