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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규모화사업 및 농지은행사업 신청 접수

2007년 01월 12일(금) 12:26 [순창신문]

 

 

한국농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박상옥)는 2007년도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규모화사업 및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순창지사는 WTO, FTA 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구입자금 및 농지장기임대차지원사업, 교환분합, 과원규모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865,000천원을 확보 쌀 전업농에게 지원 할 계획이다.


농지규모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 선정된 쌀 전업농과 일반농업인중 논 경영규모가 1.5㏊이상이고 3년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55세 이하 농업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고령농가의 영농 조기은퇴를 유도하고자 소득의 일정부분을 매월 보조해주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63세~69세의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하고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농민으로 완전한 경영이양을 조건으로 하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나 1.5㏊ 이상의 영농규모를 가진 5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임대시 농지대금(임대료)과는 별도로 은퇴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2005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지은행에서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지원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농촌공사 순창지사는 2007년도 영농규모화사업(매도 또는 임대차) 및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류를 순창지사에 제출하면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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