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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초 46만원, 중 65만원, 고 72만원…전년대비 평균 11.1% 인상

2024년 04월 17일(수) 11:11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2024년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신청을 내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286만4,957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수급 자격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다. 지난해 대비 평균 11.1%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지난해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된다.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며,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된다.

지원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배정,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5월 중 도입 예정이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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