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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건축사 협약으로 빈집정비사업 군민 부담 해소 앞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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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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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09일(화) 15:4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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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 3일,“행복누리센터에서 빈집정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건축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해체계획서를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나 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주로 소규모 건축물로 구성된 순창군의 빈집 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
이에 따라 순창군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군민 128명이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검토 비용은 건물당 약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추정되며, 평균적으로 6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총 7천6백만원 상당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건축사는 관내에 위치한 강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병수), 담쟁이 건축사사무소(대표 한병노), 순창건축사사무소(대표 김만형), 한건축사사무소(대표 김영훈), 김해건축사무소(대표 김해규) 등 5곳이다.
최영일 군수는“좋은 취지로 함께 해준 관내 건축사들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빈집정비사업 신청 시 비용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군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복지 실현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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