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민감시제 도입 - 정부의 불법재정지출에 대해 누구나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자의 지적에 따라 실제로 예산이 절감될 경우 요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 철도승차권, 우체국에서도 - 기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뒤 우체국 창구 또는 직장,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다.
■ 농업
▲ 무, 배추 포장유통 의무화 - 전국 32개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와 무 거래시 포장유통이 의무화 된다.
▲ 영농ㆍ가사 도우미사업 전국 확대 -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와 사고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ㆍ가사 도우미가 지원된다.
▲ 쌀ㆍ축산물 표시기준 강화 - 쌀ㆍ현미 등의 곡물에 다른 품종이 20%초과해 섞여있을 경우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축산물 가공품은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 - 300㎡ 이상 규모의 중대형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 보건ㆍ복지
▲ 건강보험료 인상 -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기존 월 보수의 4.48%에서 4.77%로 인상된다.
▲ 장애수당 인상 - 월 2~7만원의 장애수당이 3~13만원으로 인상되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월 7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인상된다.
▲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70%이하 가정에만 지원되던 영ㆍ유아 보육료가 올해부터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 병무
▲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24세까지는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현행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후 귀국신고’제도 역시 폐지키로 결정.
▲ 군대에서 학점 취득 - 군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작된다. 6개 병과 46개 과정부터 적용되며 점차 확대할 예정.
▲ 징병검사 날짜 및 장소 본인 선택 확대 - 고교생 병역의무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 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가능
■ 산업ㆍ통신
▲ 법정단위 사용단속 강화 - 계약서와 광고, 상품 등에 ‘평’, ‘돈’ 등의 비(非)법정단위 대신 ‘㎡’, ‘g’등의 법정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위반 시 업소나 기업에 과태료 부과.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확대 - 기존 ‘월 소득 14만원 이하’가 아닌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 요금감면 혜택, 통신요금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 환경
▲ 화장품 유리병도 분리 배출 - 화장품 유리병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제조ㆍ수입사도 용기에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한다.
▲ 경유차 정밀검사 - 5.5톤 이상 경유차의 정밀검사가 무부하 방식에서 부하방식으로 변경돼 검사 수수료가 기존 1만8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 보험
▲ 무사고 운전 보험료 할인할증률 자율화 - 올해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각 보험회사별로 자율화된다. 무사고 운전기간도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며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차량모델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보험료 납입주기 자율화 - 기존 일시납, 1개월 2, 3, 6개월과 연납으로 제한된 보험료 납입주기가 폐지돼 보험사 자율에 맡겨진다.
■ 세무
▲ 양도세 중과세 - 실거래가 기준과표가 1월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며 기존 9~36%인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50%로 상향조정된다.
1가구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져 양도세가 늘어난다.
▲ 현금영수증 제도 강화 -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5%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는다.
▲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확대 - 미용ㆍ성형수술비용과 함께 보약 등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자영업, 근로자 가구는 50만원 이상을 소득공제 해준다. 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1인당 추가로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도 공제대상 - 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장과 수영장, 스키장 등의 국내 모든 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자녀 1인 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법무
▲ 음란전화 처벌 강화 -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성폭력피해자 공개 금지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건수사ㆍ재판과 관련된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 노동
▲ 최저임금 상승 -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시간당 3,480원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항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비정규직 보험법 시행 - 파견 근로자가 2년 초과 근무할 경우 각 사업장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또 차별금지, 시정 관련 규정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부문에서 우선 시행된다.
▲ 불법직업소개소 신고포상제 -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 광고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ㆍ고발한 사람에게 20~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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