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07년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2007년 01월 12일(금) 12:03 [순창신문]

 

 



■ 행정


▲ 국민감시제 도입 - 정부의 불법재정지출에 대해 누구나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자의 지적에 따라 실제로 예산이 절감될 경우 요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 철도승차권, 우체국에서도 - 기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뒤 우체국 창구 또는 직장,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다.




■ 농업


▲ 무, 배추 포장유통 의무화 - 전국 32개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와 무 거래시 포장유통이 의무화 된다.


▲ 영농ㆍ가사 도우미사업 전국 확대 -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와 사고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ㆍ가사 도우미가 지원된다.


▲ 쌀ㆍ축산물 표시기준 강화 - 쌀ㆍ현미 등의 곡물에 다른 품종이 20%초과해 섞여있을 경우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축산물 가공품은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 - 300㎡ 이상 규모의 중대형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 보건ㆍ복지


▲ 건강보험료 인상 -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기존 월 보수의 4.48%에서 4.77%로 인상된다.


▲ 장애수당 인상 - 월 2~7만원의 장애수당이 3~13만원으로 인상되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월 7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인상된다.


▲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70%이하 가정에만 지원되던 영ㆍ유아 보육료가 올해부터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 병무


▲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24세까지는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현행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후 귀국신고’제도 역시 폐지키로 결정.


▲ 군대에서 학점 취득 - 군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작된다. 6개 병과 46개 과정부터 적용되며 점차 확대할 예정.


▲ 징병검사 날짜 및 장소 본인 선택 확대 - 고교생 병역의무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 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가능




■ 산업ㆍ통신


▲ 법정단위 사용단속 강화 - 계약서와 광고, 상품 등에 ‘평’, ‘돈’ 등의 비(非)법정단위 대신 ‘㎡’, ‘g’등의 법정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위반 시 업소나 기업에 과태료 부과.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확대 - 기존 ‘월 소득 14만원 이하’가 아닌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 요금감면 혜택, 통신요금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 환경


▲ 화장품 유리병도 분리 배출 - 화장품 유리병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제조ㆍ수입사도 용기에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한다.


▲ 경유차 정밀검사 - 5.5톤 이상 경유차의 정밀검사가 무부하 방식에서 부하방식으로 변경돼 검사 수수료가 기존 1만8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 보험


▲ 무사고 운전 보험료 할인할증률 자율화 - 올해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각 보험회사별로 자율화된다. 무사고 운전기간도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며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차량모델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보험료 납입주기 자율화 - 기존 일시납, 1개월 2, 3, 6개월과 연납으로 제한된 보험료 납입주기가 폐지돼 보험사 자율에 맡겨진다.




■ 세무


▲ 양도세 중과세 - 실거래가 기준과표가 1월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며 기존 9~36%인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50%로 상향조정된다.


1가구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져 양도세가 늘어난다.


▲ 현금영수증 제도 강화 -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5%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는다.


▲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확대 - 미용ㆍ성형수술비용과 함께 보약 등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자영업, 근로자 가구는 50만원 이상을 소득공제 해준다. 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1인당 추가로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도 공제대상 - 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장과 수영장, 스키장 등의 국내 모든 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자녀 1인 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법무


▲ 음란전화 처벌 강화 -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성폭력피해자 공개 금지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건수사ㆍ재판과 관련된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 노동


▲ 최저임금 상승 -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시간당 3,480원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항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비정규직 보험법 시행 - 파견 근로자가 2년 초과 근무할 경우 각 사업장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또 차별금지, 시정 관련 규정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부문에서 우선 시행된다.


▲ 불법직업소개소 신고포상제 -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 광고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ㆍ고발한 사람에게 20~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