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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

2024년 03월 27일(수) 11:18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미취업 여성들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미취업 여성 근로자를 시간제로 고용한 관내 기업에게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군은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를 모집중으로, 신청기한은 사업량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특히, 군은 지난해 20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하여 3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

참여 대상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관내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참여대상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미취업중인 18세~69세 이하인 관내 여성이다.

최영일 군수는“능력있는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며“시간제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종일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체들에게는 인건비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063-650-1261)로 문의하면 된다.

/ 서산호 기자.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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