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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대응 매뉴얼 모의훈련 실시

2024년 03월 27일(수) 11:1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지난 22일,“군청 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 중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고자 2023년부터 특이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운영하였으나 증가하는 악성·반복민원에 대한 신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공격 등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 팀장급 이상 적극 개입 또는 법적 조치 결정 등 단호한 대처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했다는 것.

아울러, 이번에 실시한 훈련은, 민원인과 상담 도중 폭언과 폭행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 대응 요령을 익히는 훈련으로 폭언 중단 요청, 녹음고지, 폭행 제지, 안전비상벨 호출, 민원인 대피 등 훈련을 실전처럼 실시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민원 공무원이 폭력 상황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112 상황실로 연결, 각 지구대에서 출동하도록 시스템이 연계돼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는 훈련도 진행했다.

앞으로도 군은“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며,“이달 안에 휴대용 캠코더를 읍·면당 2대씩 배부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최근 신규공무원들이 민원응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많다”며“민원처리 담당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안심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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