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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듀페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신청

2024년 03월 20일(수) 10:37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전북에듀페이 학교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전북에듀페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 중단한 자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나이스 정보제공 연계·등록한 9~18세 청소년에게 지원한다.

학습지원비는 15일부터 인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지역)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 부안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혹은 인근 지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규 방문 신청 시에는 학습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학업 중단을 증빙하는 서류(제적증명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 미진학 사실 확인서 중 해당하는 서류 1종)를 구비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9~15세(초·중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은 월 5만원, 16~18세(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은 월 1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며, 전북에듀페이카드(체크카드 형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전북에듀페이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며,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25일부터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9~11세는 보호자 명의로 발급받고, 12세부터는 청소년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

최초 신청 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1~10일 신청기간에 전북에듀페이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매월 방문 신청 및 지원 자격을 확인했던 지난해와 달리 전북에듀페이앱으로 학습지원비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 확인도 분기별로 하도록해 신청 편의를 도모했다. 또 전북에듀페이앱을 통해 잔액조회, 가맹점 조회 등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에듀페이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북에듀페이 지원 콜센터(063-239-0845~7,0854)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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