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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 당부

2024년 03월 20일(수) 10:15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는 농사철이 시작되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년) 전국 들불화재는 총 2,810건으로 95명의 인명피해(사망 14명, 부상 81명)가 발생했다. 그 중 논·밭두렁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6%인 739건으로 집계됐다.

들불화재는 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불씨 관리 소홀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일체의 소각행위는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윤종선 현장대응단장은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달라”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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