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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 점검

2024년 03월 13일(수) 10:57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외 7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도,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등 적법화 미이행 농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차량에 GPS, 중량센서 등을 부착하여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 관리)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유승민 물통합관리과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도 및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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