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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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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3일(수) 10:3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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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장(소장 유제성, 이하‘순창농관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 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순창군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농정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등록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이다.
순창농관원에 따르면 순창군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수는 2024년 3월 현재 8,122(농업인 7,985, 농업법인 137)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로 비농업인의 부정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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