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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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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은 있으나 반대 측은 없는 ‘공청회’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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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7일(목) 10: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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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의정비 심의원회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 순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순창군의회 의정활동비(이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서한복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제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발표자가 인상에 따른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의정비 결정에 참고하는 자리였으나 반대 측 발표자가 없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150여명의 주민이 함께했다.
찬성 측 발표자로 나선 양영수 · 권오선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정비 인상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양영수 발표자. ▶20년만에 개정되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발표자로 나섰다.
지방의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존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수다.
지방의회 의원은 과거 무보수 명예직에서 시작해서 의정활동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유급제로 전환됐다.
그동안 기초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개정 내용은 1995년 7월에 월 35만원 이내로 시작해서 2004년 1월 11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년간 동결된채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한다면 의정활동비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순창군의 2024년 예산규모는 5,109억원으로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 40만원을 인상해도 의원당 연간 480만원, 전체의원은 연간 3,8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순창군 전체 예산의 0,0075%에 해당된다.
◆권오선 발표자. ▶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계신 방청객들 모두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110만원에서 고정되어 있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 상한으로 인상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의정활동비는 군의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관내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활동비를 일컫는다.
순창군의 주인은 우리 군민이고, 군의원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봉사자이다.
그리고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의원들의 민원 해결과 지역구 활동이 정말 활발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를 위해 일하는 의원들의 활동비를 인색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품삯을 제대로 주고 시켜야 의원들도 동기부여 받아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국 군민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탁상의정활동을 벗어나 현실에서 순창군의 구석구석을 살피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의정비 상향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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