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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불법 주정차 금지로 화재 골든 타임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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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7일(목) 10:2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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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 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서 주·정차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용수 시설 등 인근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주정차임을 증명할 수 있는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이경재 대응구조팀장은 “무심코 세워둔 내 차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화재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작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소방서는 원활한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소방 용수 시설 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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