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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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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7일(목) 10:2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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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군민들에게 전기차의 활발한 보급에 따라 화재 사고가 증가해 전기차 충전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관련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 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전기차는 차내 리튬이온배터리의 특성상 내부 결함 또는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온도가 급격히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다량의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발생시키며 불길이 확산된다.
소방서가 당부하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예방 안전 수칙은 ▲젖은 손으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충전 완료 후 플러그 제거,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이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전기차나 충전 시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 소실은 물론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전기차 관련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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