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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우리 아파트 피난시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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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7일(목) 10:2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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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최근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화재 시 층수가 높아 피난이 쉽지 않고 계단·승강기로 연기 확산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다는 것.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는 평소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피난시설 위치와 종류, 사용 방법 등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하다는 것.
대표적인 공동주택 피난시설에는 경량 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으며 ▲ 경량 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 얇고 가볍기 때문에 두드리면‘통통’하고 가벼운 소리가 나 콘크리트 벽과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충격에 쉽게 부서져 옆 세대로 대피하기 위해 쓰인다. 이곳에 세탁기나 붙박이장과 같은 가구, 가전을 설치해선 안된다.
▲ 대피공간은 1시간 가량 연기와 불꽃을 막아주는 방화문(출입문)이 달린 2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으로, 화재 시 이곳으로 대피 후 문을 닫고 구조 요청을 한다.
▲ 하향식 피난구는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에 설치된 직격 60cm이상의 간이 사다리로, 덮개를 열면 사다리가 펼쳐지며,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직접 열 수 없게 설계돼 있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어떤 피난 시설이 설치됐는지 알지 못하면 화재 시 피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피난시설은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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