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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수도 요금 문자로 받는‘문자고지 서비스’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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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8일(수) 15:1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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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4일,“이달부터 군민들이 휴대전화 문자로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요금 문자 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자로 고지받는 내용은 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청구금액 및 미납금액, 납기일, 요금 세부내역 또는 감면 내역, 사용량 등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문자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문자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환경수도과 상수도팀에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이사, 매매 등 문자고지 대상 번호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지 및 변경 신청을 함께 해야한다.
이번 문자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요금청구서 분실 걱정이 없으며 직접 송달하는 종이 고지서보다 먼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를 줄여 종이 자원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자 발송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양종철 상수도 팀장은“군민들이 수도요금을 편리하게 확인·납부하고, 고지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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