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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2007년 03월 06일(화) 16:16 [순창신문]

 

 

등록한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주택가나 소방도로 이면에 장기주차나 밤샘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군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대형 화물차량들이 등록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변 등 가리지 않고 주차시켜 놓는 바람에 각종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순창군 전 지역에 연중수시 실시하는 단속 대상차량은  24:00~06:00 사이 1시간이상 등록한 차고지외의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화물자동차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고지외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는 제외)로 적발시에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개인용달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께서는 등록한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해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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