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순창지점(지점장 박찬섭)은 지난달 15일부터 3자녀 또는 5인 이상 가구에 대해 누진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5인 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가 300~600㎾h를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해 전기료 부담을 경감시켰다. 그러나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월 사용량 300㎾h 이하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600㎾h 초과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전력사용량이 500㎾h를 쓰는 5인 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부모와 동거해야함)의 경우 전기요금은 11만5,550원에서 9만3,020원으로 19.5%에 해당하는 2만2,530원이 줄어든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15%인 할인율을 20%로 높이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신청방법은 사회복지시설신고증ㆍ전기요금 영수증ㆍ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지참하여 한전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것은 국번없이 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3월말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시행일인 1월 15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으로 많은 군민들이 본 제도를 이용하여 할인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고객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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