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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및 국민동승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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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9일(수) 10:3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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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는 지난 14일 관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정체구역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국민동승체험을 실시했다.
이 날 훈련은 화재나 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때 군민의 자발적인 소방통로 확보를 유도해 현장 도착 시간을 줄이는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소방차량 4대와 소방공무원 및 순창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 국민동승체험으로는 순창 이룸학교 학생 등이 참여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길 터주기 요령은 ▲일방통행로와 편도 1차선 도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편도 2차로 도로는 긴급차량에 1차로를 내어주고 2차로로 양보 등이다. 편도 3차로 이상이면 긴급차량이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이 1, 3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글·사진 순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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