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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혁신도시 우선 지정법’1호 공약 발의

‘제2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법률’개정도 약속

2024년 06월 12일(수) 11:37 [순창신문]

 

ⓒ 순창신문---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 우선 지정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으로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지방이전 대상에 공공기관 부속 소속기관·연구기관 등 포함, △기업, 대학의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는 것.

또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 우선 입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무 강화, △국가, 지자체 지원 입주기관 범위 확대, △입주 연구기관, 종합병원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담았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3년‘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한 이래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했으나,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 체제는 일자리·문화·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며“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밝히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심각하다”며 남원, 장수, 임실, 순창에 뿌리내린 삶을 위해 총선 공약으로‘제2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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