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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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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2일(수) 11: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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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는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 내의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주유소와 같이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월 30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 ▲담배를 피우다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이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군민들께서도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고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개정 법령 사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글·사진 순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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