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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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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5일(수) 11: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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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이“6월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공공수역 환경오염과 녹조 발생이 우려되어 환경오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것.
이와 관련 군은 상수원, 하천 등 수질오염 영향이 높은 지역 등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시나 행락철 등 환경오염 취약 시기에 맞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하고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은하 환경지도팀장은“장마철 폐수 무단배출 감시를 강화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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