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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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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5일(수) 11:2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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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0여명 공무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사이버 수강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하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군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1회 이상 대면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고 있다.
세상을 밝게 디자인한다는 조민정 강사는‘다다르다’는 제목으로“우리는 다 다르지만 생각을 더하면 서로에게 다다를 수 있다”며 장애 개념,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식과 태도의 중요성 등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최영일 군수는“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순창군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의 슬로건에 발맞추어 따뜻한 복지 실현에 항상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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