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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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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5일(수) 11:2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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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11개 읍·면과 협력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초부터 체납액에 대한 적극 징수 의지를 밝힌 순창군은 2분기 체납액 징수 목표를 5억 6000만원으로 설정하고 군과 읍·면이 협력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4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11억 6,100만원, 읍면별로 순창읍 4억 4,600만원(38%), 복흥면 2억 2,600만원(20%), 금과면 1억 4,600만원(13%) 구림면 7,700만원(7%), 인계면 7,100만원(6%), 풍산면 6,500만원(6%), 쌍치면 6,000만원(5%), 동계면 2,000만원(2%), 적성면1,900만원(2%), 팔덕면 1,600만원(1%), 유등면 900만원(1%) 순이다.
군은 장기간 고질적인 체납 건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급여, 신용카드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이응우 징수팀장은“작년 대비 체납액이 증가한 상황이다”며“순창군의 살림 밑천으로 쓰이는 세금인 만큼 군민 모두가 체납액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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