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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입산금지구역 지정

산림 근접 100m이내 소각허가 실시

2007년 03월 05일(월) 17:16 [순창신문]

 

 

환경산림과(과장 박찬규)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104일간 산불조심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간다.


봄철 산불감시를 위해 아미산, 책여산 등 주요산상 12개소에 산상감시원을 배치하고 각 읍ㆍ면에서는 산불방지차와 등짐펌프, 불갈퀴 등을 점검하여 항시 조기출동하여 초등진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또 강천산에는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는 입산금지가 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니 사전에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등산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군민은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림과 근접한 100m 안 지역의 논ㆍ밭두렁 소각은 반드시 읍면에서 허가를 받은 지정한 날 오전 중에 마을 공동으로 불놓기를 실시하여 주고,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 10~50만원 벌금을 부과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림자원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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