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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2024년 05월 29일(수) 10:48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11월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12월부터 5인승 이상에도 ‘자동차 겸용’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기가 되어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구비해야 한다”며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꼭 비치하여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글·사진 순창소방서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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