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학교에서 간간히 급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급식사고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자 도교육청이 예방 대책에 적극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6월께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각 학교들은 급식소위원회가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사항을 결정하고 운영해 왔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영위 산하에 급식소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4년부터 학교운영위 조례로 급식소위를 설치, 운영토록 해왔으나 일부 급식소위의 구성과 역할이 미흡한 데다 급식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법률로 급식소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학부모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위원회와 전북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소위는 학교장과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학부모의 급식 참여 및 감시 활동 등이 수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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