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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결혼이주여성 범죄예방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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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화) 11:0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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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윤상현)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사무)는 지난 8일 순창군 가족센터 회의실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결혼이주여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안내 및 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향후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 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 맞춤형 순찰 제공 등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전달했으며, 가정폭력 발생시 신고요령 및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다.
윤상현 서장은 “다문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평화로운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글·사진 순창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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