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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4년 05월 08일(수) 11:41 [순창신문]

 

최근 군이“126,92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용훈 토지팀장에 따르면,“전년 대비 순창군 지가는 평균 0.04% 상승했으며, 상승 요인으로는 연초 표준지가가 0.04% 상승함에 따라 개별지가도 동반 상승하였으나 변동률이 적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와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정부24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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