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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징계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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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징역 10개월 선고 … 검찰 · 순정축협 조합장 양측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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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수) 11:0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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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순정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순정축협) 고 모 조합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항소했으며, 고 모 조합장 역시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순정축협 이사회는 지난 15일, 제4차 이사회를 개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통보한 ‘조합장 개선 징계안’을 논의했으며, 12명의 이사 가운데 11명 참석해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원안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순정축협은 고 모 조합장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30일간 재심청구 기간을 뒀으며, 재심청구 반론 여부를 농협중앙회에 통보 후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왔다.
순정축협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합장 개선 징계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대의원 총회 개최.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출석 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 ▶조합원 총회. 조합장 해임안을 다시 조합원총회(조합원투표)에 상정하며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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