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에서 육류를 취급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쇠고기 구이에 대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활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업장 면적 300㎡(객실, 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 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이상 음식점이 대상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면,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자(과태료 500만원), 원산지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300만원), 식육의 종류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200만원),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영업정지 7일) 이다.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예정임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2월 중에는 특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해 300㎡이상 의 쇠고기 구이업소에 대하여 위생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