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집 앞 눈은 내가치워야 한다.
금년 8월 16일부터 순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관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1일 10㎝이상인 경우 24시간내)부분구간까지 제설과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근거에 따라 제정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 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5m 구간을 책임 범위로 정하였으며,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야간 적설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에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ㆍ 관리해야 하며 보행자나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눈이나 얼음을 옮겨 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설ㆍ제빙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대한 책임만 있고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과연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이번조례의 취지는 자기집 앞 눈은 자기가 치움으로서 더불어 선진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질것으로 보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폭설로 인한 불편함을 크게 겪은바 있는 우리 군민 개개인이 강설시 자율적으로 내집 앞, 내 상가 앞 눈을 치우는 성숙된 군민의식을 보여준다면 도로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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