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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결정

11월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 양성축만 선별적 살처분하는 방향으로 전환

2023년 11월 15일(수) 13:52 [순창신문]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1월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며,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최근 2주간 발생한 시·군 가운데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고창군은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선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달라지는 방역 대책으로는 ▲발생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4주 후 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점검 후 이동제한 해제,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11월 13일 오후3시부터 11월 26일 24시까지 전국 소 사육농가의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가능하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하며, 농가들은 흡혈 곤충 방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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