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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동행복수당 7세부터 17세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전격 확대 시행

지난 9월부터 2세 ~ 6세 매월 10만원씩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오는 11월부터 7세 ~ 17세 아동 포함 매월 10만원씩 확대 지급
당초 계획대로 월 40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지속해 나갈 방침

2023년 11월 08일(수) 15:2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이 지난 9월부터 관내 2세~6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아동행복수당’을 11월부터 7세~17세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7일 전격 결정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세~6세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 하고 있던‘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학교에 다니는 7세~17세 학생(아동)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순창형복지사업’이다.

최영일 군수는 연초부터 2세~1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정부(보건복지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9월부터 관내 2세~6세까지 481명의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그쳐야만 했다는 것.

이와 관련, 군은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2차로 7세~17세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7세부터 17세 아동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원) 이하인 가구 중 1가지라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순창군 관내 2세~17세 전체 아동 2,598명 중 약 1,700여명(65.4%)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군이 아동행복수당 대상을 2세~17세까지 확대하는 안을 받아들기까지 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아동행복수당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아동행복수당 신설협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9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와 동시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총괄예산심의관 등 중앙부처 핵심 간부를 수차례 방문해 해당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는 전언이다.

또한, 여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10여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아동행복수당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제도의 승인을 촉구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더불어, 군은“이번에 2차로 협의 돼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된 17세까지 연령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목표인 매월 4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등 대응 논리를 개발해 단계적 사업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동행복수당이 17세까지 확대된다고 순창지역 내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이번 정책 추진에 기뻐하는 분위기다.

행복수당 지급이 이번 정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이라는 문턱에 걸려 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확대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더욱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 소식을 듣고 관내의 한 가정은“내년에 학교를 들어가는 자녀를 포함해 총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매달 3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순창에 살면서 받는 혜택 중에 이번 지원사업이 가장 체감할 수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보호자)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아동행복수당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이다.

최영일 군수는“아동행복수당은 인구 소멸을 막고 정주인구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최우선의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지원액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액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앞으로도 아이와 부모는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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