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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창농협 조합장이 폭행 … 고소당해 조합장, 모욕적인 발언 듣고도 참아 … 법대로 처벌

2023년 10월 20일(금) 13:34 [순창신문]

 

관내 모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물의를 빚어 ‘폭력 조합장 해임투표일’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또 다른 조합의 조합장이 지역 후배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조합장들의 횡포와 갑질에 대한 자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추석 명절 전날인 지난달 28일, 금과초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 노래자랑이 금과면생활체육관에서 펼쳐졌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 경품 관련 미미한 신경전이 사회자와 조합장 사이에서 노출됐으며, 이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폭행’으로 이어지고 ‘고소’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갈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형국.

이와 관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모씨(64)는 지난 5일, 순창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 씨는 이날 행사에서 사회를 맡았다.

문제의 발단은 노래자랑 행사가 끝나갈 무렵 행사장에 도착한 조합장을 발견한 사회자 이 씨가 “서순창농협 조합장에게 인사라도 하시라고 마이크를 줬는데, 정작 인사는 없고 경품들에 대해 비아냥 거리며, 여기는 이런 경품으로 행사를 하느냐며 총동문들과 본인에게 모욕감주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설모 조합장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더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날 복흥면과 금과면에서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복흥을 들렀다가 금과에 와서보니 복흥은 선물이 많았는데, 금과는 선물이 적은 것 같아 다음에는 노력에서 푸짐하게 하자고 말하려고 했다” 며 “그런데 마이크를 빼앗아 가버렸으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장을 빠져나오는데 마이크에 대고 뭐 저런 사람이 조합이냐고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도 참았다. 어찌 됐든 군민과 조합원 여러분에게는 죄송하다”고 밝혔다.

순정축협장의 폭언·폭행과 해임투표, 관내 조합장의 폭행 소식을 접한 주민 이 모씨(63)는 “SNS(쇼셜네트워킹서비스)나 유트브에서 자주 보는 폭언·폭행이나 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생활공간에서 직접 듣게 되고, 지역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되는 현실이 아쉽다” 며 “조직이나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자들의 모습이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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